민상법기초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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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상법기초
    1. 민법과 상법의 기본구조
    2. 권리와 의무
    3. 권리의 주체와 객체
    4. 법률행위
    5. 의사표시
    6. 권리의 소멸(소멸시효)
    7.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기간
    8.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률
    9. 금융소비자 보호
  2. 민상법기초
    1. 권리의 주체
    2. 제한능력자
    3. 상속제도
    4. 대리제도
    5. 법인
    6. 상인제도
    7. 회사제도
    8. 채권
    9. 계약제도
  3. 민상법기초
    1. 물권의 의의 및 종류
    2. 물권의 공시
    3. 기본물권
    4. 용익물권
    5. 금융거래와 담보
    6. 인적담보
    7. 담보물권
    8. 비전형담보
    9.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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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상법기초-1권Permalink

1. 민법과 상법의 기본 구조Permalink

  민법 상법
재산관계 재산법(물권,채권) O
가족관계 가족법(친족,상속) X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민사조약)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
  • 우리나라 : 판덱텐 방식

  • 민법 3대 기본 원칙

    1.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2.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ㅌ₩₩)
  • 위 3대원칙 제한 또는 수정원리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제
  • 민법 : 속인주의 / 속지주의. 외국법과 충돌할 경우 :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

  • 법원의 종류

    • 민법
      • 법률 : 민법전, 민법전 외의 법률, 명령/규칙 등, 조약
      • 관습법 예)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사실혼 등. CF) 사실인 관습은 아님!
      • 조리 - 다른표현 :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법의 일반원칙 등
      • 헌법재판소의 결정
    • 상법
      • 상사제정법
      • 상사조약/국제법규
      • 상관습법
      • 상사자치법
      • 약관
  • 상법의 기본원리

    • 영리성의 보장
    • 독립성
    • 자본의 충실 및 원활한 자금 조달
    • 경영의 전문화
    • 인적물적 자본의 집중
    •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제한
    • 기업 해체의 방지
  • 거래의 안전

    • 공시주의
    • 외관주의 :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 책임가중주의(엄격책임주의)
  •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구법 영향은 민법 동일)

  • 민법

    •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대부분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 중에서 상법 등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의미하는 것.
  • 우리 상법 중 회사법 분야는 영미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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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와 의무Permalink

  • cf) 호의관계 : 법률관계가 아닌 생활관계. 옆집아이를 잠시 봐줌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권한 : 대리인의 대리권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대리권, 대표권, 결의권)
      •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 권리반사 : 법률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반사적 효과로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 의무 :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적극적)
    • 작위 의무 :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 부작위 의무 :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 단순부작위 의무
      • 수인의무 : 타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의무
  • 간접의무(책무) :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일정한 불이익, 하지만 의무로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권리의 분류

    •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금지급 요구)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해제권)
      • Cf)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등
    •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권리의 종류
    •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그 밖의 분류
    • 절대권 / 상대권 : 상대방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절대권(대세권). 특정상대방 : 상대권(대인권)
    • 일신전속권 / 비전속권 : 타인에게 귀속시킬수 없는 권리 : 일신전속권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
      •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종된 권리
  • 권리의 충돌 :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
  • 권리 상호간의 순위
    • 물건 상호간 :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등) > 소유권
      •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 cf) 앞의 물권의 우선순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저당권)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이후 저당권이 설정 =>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되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
    • 물권과 채권 간
      • 기본 물권이 우선
      •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소액보증금채권, 임금채권 등에서는 우선권 인정 > 물권
    • 채권 상호간
      • 파산 : 비례 안분하여 배당
      • 이외 : 선행주의 (먼저 이행)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함
  •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기초가 예견치 못하거나 중대한 변경으로, 이로 인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춰서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수 있다는 원칙
    •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상당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
    • 요건
      • 권리가 존재
      •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함.
      • 권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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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주체와 객체Permalink

  • 물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물건의 형태에 따른 분류
      • 단일물 :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 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 합성물 : 건물이나 선박 등과 같이 각 개성 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 집합물 :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니고 거래상으로도 하나로 다루어지는 물건
    • 거래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융통물 :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 불융통물 : 그렇지 않은 물건
    • 분할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가분물 : 토지나 금전 등과 같이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
      • 불가분물 : 그림이나 건물 등과 같이 분할 시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이 현저히 손상되는 물건
    • 대체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대체물 :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거래상 문제되지 않는 물건(금전, 술, 곡물 등)
      • 부대체물 :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 (골동품, 토지, 건물 등)
    •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특정물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
      • 불특정물 :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거래 가능한 물건
    •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소비물 : 음식물, 술 등
      • 비소비물 : 골동품, 그림 등
  • 부동산/동산
    • 부동산(등기) :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점유)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부동산
    •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 등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 입목 :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수목/미분리의 과실 : 입목이 아닌 그 밖의 수목/수목의 집단/미분리의 과실(과일, 잎담배 등)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다.
      • 농작물 :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에 해당. 하지만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하지만 판례의 입장 :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정착되지 않은 물건
    • 전기나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도 동산, 하지만 등기/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취급
    • 금전은 동산, 하지만 다른물건 교환을 매개하는 가치의 성격.
      • 금전을 침탈당한 경우, 금전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 주물/종물
    • 물건을 사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
    • 그 물건을 주물
    •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
    • (임의규정)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수도 있다.
    •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일상적은 사용을 지속적으로 도움
      •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
      • 독립된 물건
      •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가 보유
  • 원물 / 과실
    •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 : 과실
    • 과실이 나는 물건 : 원물
    • 수취하는 산출물 : 천연과실
    • 임차료나 이자 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법정과실
    • 권리의 사용대가인 특허권사용료나 노동의 대가인 임금 등은 민법상의 과실로 볼수 없다.
  • 귀속의 예외(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 통상 원물 소유자가 수취할 권리)
    • 선의의 점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유치권자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물권 물건
채권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 법률관계
상속권 상속재산
지식재산권 저작,발명 등 무형의 정신적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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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행위Permalink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 또는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건(원인)
    • 법률효과 :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계약 :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
    • 합동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와 같이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 :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법률행위의 변동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새로 발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 습득 등, 인격권이나 가족권
      •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취득.
        • 이전적 승계 / 설정적 승계
          •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면서, 신권리자에게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 소유권에 기초한 제한물권(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 구권리자의 권리는 신권리자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음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특정승계 : 매매. 각각의 권리를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등. 하나의 취득원인으로 다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주체,내용,작용이 변경되는 것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 양적 변경
        • 질적변경 : 권리의 성질 자체에 변경.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 양적변경 : 권리의 양에 변경. 소유권의 객체가 증가하거나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소유권의 권능이 제한되는 것
      •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작용(효력)이 변경. 근저당의 순위가 변경
    3.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완성 또는 변제 등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과 같이, 권리 자체는 신권리자에게 남아있으나, 상대적으로 구권리자의 측면에서 해당 권리가 소멸함.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 또는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건(원인)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
        •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나 법률해우이
        •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소멸시효, 취득시효, 부당이익, 불법행위, 상속 등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함)
    • 법률사실

      • 법률사실의 구분

        • 사람의 정신 작용에 기초하는 사실 : 용태

        • 그렇지 않은 사실(사건 : 사람의 출생,사망,실종,시간의 경과 등)

        • 외부적 용태(행위) / 내부적 용태(의식)

          1.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것

            • 적극적 행동(작위) / 소극적 행동(부작위)
            • 적법행위 / 위법행위
              • 적법행위 : 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 허용하는 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사표시 : 단독행위, 계약)
                  2.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 법률행위(의사표시)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표괄하는 추상적 개념
                    • 표현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감정의 표시) 와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촉구).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나, 표의자의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관념의 통지 : 사실의 통지. 총회의 소집통지, 공탁 통지
                      • 감정의 행위 : 일정한 감정을 표시
                      • 사실행위 :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무주물 선점 / 매장물 발견
              • 위법행위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의식)

            • 관념적 용태 / 의사적 용태

              •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을 의미

              • 의사적 용태 : 마음속에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 법률행위 일반

    •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으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아니다.

    • 예 ) 유언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매매와 같은 계약(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된다.

    • 법률행위의 특성

      1. 의사표시를 필수요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2.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의사의 통지)하는 경우, 변제라는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함.
        • 행위자가 원한 법률효과가 아니라 다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3. 의사표시는 필수요소이므로,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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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Permalink

  1. 의사표시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2.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효과의사, 표시의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의사이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한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도에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의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로 된다(비진의표시는 단독허위표시만). 그러나 무효로 되더라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모하여(즉,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행해진 것을 말한다.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 민사에서는 도달주의를, 상사에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도달주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신 후이더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3. 도달하고 있는 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공기송달제도는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은 알지만 그 소재를 모르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다.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은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1.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다.
      2. 수령무능력자제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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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의 소멸(소멸시효)Permalink

  1. 법률행위의 부관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조건

    1. 조건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잘애ㅢ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가장조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분류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다.
    3.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 조건을 달은 경우 조건은 성취 또는 불성취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조건은 자연적으로 성취 또는 불성취가 되나, 민법이 정한 소정 사유가 생기면 강제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건성취 확정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조건성취 확정 후의 효력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며, 불성취되면 무효로 된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해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3. 기한

    1.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다.
    3.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을 이익을 말한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한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생기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의 도래 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간

    1. 기간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법률적 성질은 사건이다.

      기간의 계산은 1)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 바가 있거나 2) 재판이나 다른 법령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나, 3)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다.

    2. 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 분, 초의 종료로 만료된다.
      2.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만료점은 일로 정한 때에는 그 날짜로,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으로 계산한다.
    3. 기간의 역산방법은 기간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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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기간Permalink

  1. 주 소
    1.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있다.
    2. 주소에는 법률상 여러 가지의 법률상 효과가 인정된다.
    3. 주소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이 거소이다.
      2. 당사자는 어떤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3. 여행 중의 체류장소와 같은 곳이 현재지이다.
  2. 부재와 실종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부재자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에는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신고제도가 있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있으면 그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3. 실종선고란 부재재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밟아서 그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것, 실종기간이 경과할 것,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것, 공시최고를 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선고한다.
      2.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소
    1. 법인의 경우 주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 한다. ‘주된 사무소’란 법인활동의 중추, 즉 최고수뇌부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회사의 영업소란 상인에게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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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률Permalink

  1. 상행위법

    1. 상행위법은 기업이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외적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상인과 제3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다.
    2. 상행위법은 임의법규성, 유상성, 신속성, 안전성, 기업책임의 가중과 감경, 거래의 정형성, 상도덕의 법규범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상행위

    1. 상행위란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이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열거한 행위를 말한다. 실거래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상거래가 중요하다.
    2. 상행위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기본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는 당연상인을 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2. 기본적 상행위는 그 본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재산의 거래행위
      2. 제조 등의 인수
      3. 금융거래
      4. 기타
  4. 상행위의 특칙

    1. 상행위의 특칙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칙의 적용범위

    1. 쌍방적 상행위에는 당연히 적용된다.

    2.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당사자 쌍방이 비상인인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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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비자 보호Permalink

  1. 소멸시효제도

    1.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구별된다.
    2.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시효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권리는 원칙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다.

    2.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민법이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1)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의 세 가지가 있다.

    3. 시효를 중단한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실효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1.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효중단 효력은 시효중단 효력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사유가 무엇이든 보증인에게 미친다.

      2.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금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이자에도 미친다.

        • 일부청구 등이 채권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는 각 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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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상법기초-2권Permalink

1. 권리의 주체Permalink

  1. 권리능력

    1. 거래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도에는 권리능력제도와 행위능력제도가 있다.
    2.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3.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권리능력자라 하며,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사람인 ‘자연인’과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인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다.
    4.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5. 법인은 등기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다만, 청산이 종료되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된다.
    6. 자연인은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능력이 제한되며, 법인은 성질상 제한, 법률상 제한, 정관목적상 제한이 있다.
  2. 행위능력

    1. 민법은 자연인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제도를 두고 있다.
    2. 법인의 행위능력이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 즉,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한이란 제한능력자제도를 말한다.
    4. 법인의 행위능력 제한이란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말한다.
  3. 제한능력자

    1.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 등을 일정한 표준을 정해 놓고 이들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제한능력자라 한다.

    2.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휴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참고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 민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둔다.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할 것을 재촉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으면 철회권을,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을 행사하여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인 것으로 잘못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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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능력자Permalink

  1. 내국인
    1. 내국인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내국인의 권리능력은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내국인이 본인인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내국인과의 거래에서 권리능력이 제한된 자와 거래가 문제되는 예에는, 사립학교경영자와의 거래와 농지소유자와의 거래가 있다.
    4. 내국인의 행위능력은 다음과 같다.
      1. 행위능력 확인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미성년자 외에는 의사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경우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무상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제한능력자인지 여부 확인에 더욱 주의를 할 수 밖에는 없다.
  2. 재외국민
    1. 재외국민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인지 여부는 재외국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재외국민과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속인주의).
    2. 재외국민의 권리능력은 내국인과 같다. 재외국민의 권리능력 제한은 실제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3. 재외국민의 행위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3. 외국인
    1.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니 아니하는 자연인을 외국인이라 한다.
      1. 외국인인지 여부는 거주자이면 외국인등록증으로, 비거구자이면 여권으로 확인한다.
      2.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거주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3. 외국인과의 국내거래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속지주의).
    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제한을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3.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제한능력자 여부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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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제도Permalink

  1. 개인기업
    1. 개인기업은 일반 개인과 적용법규에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인 법률관계는 같다.
    2. 개인기업은 단독사업자와 복수사업자가 있으며, 복수사업자에게는 단독사업자에 견주어 법률상 특수한 지위가 인정된다.
  2. 조합
    1.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사단이 아닌 것, 즉 동업관계를 말한다.
    2. 조합의 내부관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에게, 업무집행자가 있으면 업무집행자에게 업무집행권이 있다.
    3. 조합의 외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에서는 대표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리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자는 전 조합원을 위해서 대리권을 가진다. 다만, 업무집행자가 대리행위를 하려면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의 재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 동업을 위한 재산을 조합재산이라 하며,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또는 준합유에 속한다.
  3. 합자조합
    1. 합자조합이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조합의 책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합자조합의 내부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합자조합의 외부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합자조합도 조합의 하나이므로 대외적 법률관계는 대리관계에 의해서 처리된다.
      2.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외적인 대리권을 갖는다.
  4. 익명조합
    1.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익명조합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대내적 효력 :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영업자는 영업에서 생긴 이이그이 분배의무가 있다.
      2. 대외적 효력 :
        •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두 영업자가 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권리의무는 모두 영업자에게 귀속한다.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재산관계 : 출자재산과 영업 중 취득한 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익명조합관계가 종료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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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제도Permalink

  1. 법정상속제도
    1.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상속은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생긴다.
  2. 재산상속인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속인이다.
    2.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제도, 상속결격자 등이 문제된다.
    3. 법률이 정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부존재가 되며, 상속인 부존재 시에는 상속인 수색절차를 밟은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분여자가 있으면 재산분여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고, 재산분여자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4. 상속의 유형에는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이 있다. 공동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이 문제된다.
  3. 상속의 효과
    1. 포괄승계 효과
      •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상속인이 모두 승계한다. 이를 상속의 포괄승계적 효과라 한다.
    2. 포괄승계의 의의
      • 포괄승계의 효과를 일률적 적용하면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예외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다. 또한 일신전속적 권리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
    3. 상속재산의 분리
      •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분리해서 이를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증
    1.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다.
    2. 포괄유증
      1.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따른 유증을 말한다.
      2. 포괄수증인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3. 특정유증
      1. 특정유증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한 재산을 목정으로 하는 유증을 말한다.
      2.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의 목적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특정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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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Permalink

  1. 법인제도

    1.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법인이라 한다.
    2. 법인은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공법인과 삽버인, 영리법인과 비영리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3.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된다.
  2.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 작성 → 재산의 출연(재단법인만)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2. 비영리법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사원총회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필수기관
      2. 이 사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필수기관
      3. 감 사 : 감사는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임의기관
    3. 비영리법인의 소멸사유는 해산이다.
  3. 중간적법인, 공법인

    1. 일면에서는 공법인의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면에서는 사법인의 성질을 가지는 법인을 중간적법인이라 한다.
    2. 공법인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있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임의단체제도

      1.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을 말한다.
      2. 임의단체에도 법인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내부관계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여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외부관계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3. 재산관계는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권리나 채무)을 소유할 때에는 준총유가 된다.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의 집단이면서 민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나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부동산 외의 재산은 대표자가 신탁관계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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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인제도Permalink

  1. 회사제도 일반

    1.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회사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학문상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한다.
      2.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3. 회사도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에 의거 살펴본 바와 같은 권리능력 등을 갖는다. 비영리법인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2. 회사의 설립

    1. 우리나라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한다.
    2. 회사의 설립이란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관 작성에서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부은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이를 설립행위라 한다. 법률적 성질은 합동행위이다.
    4. 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설립등기는 국가에 심사할 기회를 주고,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대강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3. 회사의 해산

    1.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2. 공통되는 해산사유로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이 있다.
      1.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산명령은 공익을 해치는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2. 해산판결은 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산판결은 대내적으로 사원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다.
    3. 각종 회사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교재 참고
    4. 청 산
      1. 청산의 방법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다.
      2. 임의청산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만 인정한다.
      3. 법정청산은 모든 종류의 회사에 인정된다.
    5. 휴면회사란 영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지만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폐혜를 수반하므로 해산과 청산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회사의 계속

    1. 회사의 게속이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해산 후 청산이 종료하기 전에 회사를 해산 전의 회사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회사계속을 한다고 하여 해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회사계속의 사유는 회사의 종류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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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제도Permalink

  1. 주식회사의 특색
    1. 주식회사란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특색을 가진다.
    2. 주식회사는 회사 형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1) 강행법규성, 2) 공시주의가 발달, 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필요, 4) 벌칙의 강화, 5)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관여 등의 특성을 갖는다.
  2. 주식회사의 설립
    1. 회사설립의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다.
    2. 회사설립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설립의 기획 절차가 선행된다. 회사설립의 기획을 하는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2. 회사설립의 기획 단계 후에는 구체적으로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실체형성 → 설립등기의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3. 주식제도
    1.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갖는 지분을 말한다.
    2.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
    3. 주주란 주식의 귀속자를 말한다. 주주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에게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인정되며,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주주의 권리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 권리행사의 방식에 따라 단독주주권과 소주주주권으로 구분된다.
      3.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이다.
    4.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의 양도는 원칙으로는 자유이지만 소정의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된다.
      2. 주식의 양도는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한다.
    5. 주식의 담보는 주식을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담보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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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Permalink

  1.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식회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집행기관은 집행의결기관인 이사회와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며, 모든 기관이 필수기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2. 주식총회는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3. 주식회사의 집해익관은 둘로 분화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거기서 결정된 집행사항의 실행기관인 대표이사가 있다.
    4.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이다.
  2. 자금조달제도
    1.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제도로서 상법은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신주 발행이란 수권자본의 범위 내의 이미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채란 일반공증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를 말한다.
  3. 기타 제도
    1. 주식회사의 재무관계로서 중요한 제도는 재무제표, 준비금제도이다.
      1.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손익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엄격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2. 준비금이란 회사가 잉여금을 모두 이익배당 등으로 처분해 버리지 않고, 그 일부를 회사 내부에 유보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다.
    2. 주식회사의 구조변경에는 정관변경, 자본감소 등이 있다.
      1. 정관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적 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자본감소란 회사의 자본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면 자본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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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제도Permalink

  1. 합명회사
    1.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2. 합명회사의 설립 절차는 아주 간단하며,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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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상법기초-3권Permalink

1. 물권의 의의 및 종류Permalink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이란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성이 없다.
      2.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여 여러 개의 채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물권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한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3.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되고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그 내용은 계약자유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4.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그 침해는 불법행위는 되지만 물권적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
  2.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 타장성이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급부내용은 채권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채무이행 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
    2.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
    3.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4.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자채권
    5.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채권
    6.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임의채권 등
  4.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의 형태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있따.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내용의 급부를 실현시키는 강제이행과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3. 특히 손해배상중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가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여야 하는 손익상계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있다.
  5. 책임재산의 보전
    1.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가지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이 있는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각 독립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변제를 면하게 되는 경우를 연대채무라고 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경우를 연대보증이라 한다.
    2. 이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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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공시Permalink

  1. 사무관리
    1. 사무관리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2.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관리자가 본인에 대하여 당해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한다.
  2. 부당이득
    1.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2. 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것
      2. 그 이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것
      3.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등
    3. 부당이득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는 반환청구를 못하는 비채변제
      2. 변제기간 미도래인데 변제한 때도 반환청구를 못하는 기한 전의 변제
      3.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자기가 채무자라고 믿고 변제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
      4.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부당이득이지만 반환청구를 못하는 불법원인급여
  3. 불법행위
    1.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을 불법행위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3.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4.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등
    3.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위법성이 없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5.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해서 3년, 모르고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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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물권Permalink

  1. 계약

    1. 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하는 합의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되나,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3. 보통거래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래의 계약을 위한 전형적 모델로서 기업이나 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보통거래약관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 증여

    1.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무상의 양도계약,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3. 매매

    1. 의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이다.
    2. 해약금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해약금이라 한다.
    3. 매도인의 의무

      1.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인도의무,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타인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이행기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 목적물인도의무, 물건 인도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할 의무를 진다.
      2. 매수인의 의무로는 대금지급의무 ,목적물인수의무 등이 있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한 재산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할 수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 예상된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2. 내용
        • 대금감액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또한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5. 환매권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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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익물권Permalink

  1. 소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하고,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는데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한다.
  2. 사용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한다. 이 사용대차의 법적 성질은 무상, 편무, 낙성계약이다.
  3. 임대차

    1. 임대차의 의의, 법적 성질 등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고, 그 법적 성질은 쌍무, 낙성,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2. 임대인의 의무로는 목적물인도의무, 상태유지의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도 부담하며 등기협력의무,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다.
      3.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의 보관 및 반환의무, 하자통지의무,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인용의무 등이 있다.
    2. 대항력

      1. 법률이 요구하는 대항력 취득요건을 갖춤으로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임차권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한다.
      2. 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주택임차권이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 주택인도가 행해졌을 것
        •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등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임대차 존속기간은 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하여는 민법에는 제한규정이 없으나 부동산임차권을 지나치게 단기로 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는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계약 해고통고를 할 수 있는데, 해지통고가 있는 경우에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 즉, 해지의 효력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한 때에는 1월, 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해지통고를 하든 5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차 종료 원인으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해지통고, 해지 등이 있다.

      3. 임대차 종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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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거래와 담보Permalink

  1. 임치

    1.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임치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이고, 특약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임치

    1.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를 말한다.
    2.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예가 예금계약이다. 예금계약이란 예금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임하고, 금융기관은 예입금의 소유권을 획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반환시기에 그와 동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3. 위임

    1. 위임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상, 편무계약이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2.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상수임인도 유상수임인과 같이 선관의무를 진다.
    3.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위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임인의 승낙 없이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이 허용된다.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케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의무위반을 행하였으므로 복수임인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복위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가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는 소비한 날 이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5.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도급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그 법적 성질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5. 고용

    1.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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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담보Permalink

  1. 채권양도

    1. 의의
      •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권양도원인
      1.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2.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
      3.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
      4.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이전 등이 있다.
    3. 채권양도의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제한
      3. 법률에 의한 제한 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 자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서면으로 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선후에 의해서 판단되고, 먼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3. 지시채권은 증권상에 기명된 자 또는 그가 배서에 의하여 지시한 자가 채권자가 되는 채권으로, 그 양도방법은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대항요건이 따로 없고 이 증권의 배서 교부가 곧 대항요건이 된다.

  4. 무기명채권은 증권의 정당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는 채권으로, 그 양도방법은 양수인 앞으로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항요건이 따로 없고, 증권의 점유가 곧 대항요건이 된다.

  5. 채무자 변경제도

    1. 채무인수

      1. 채무인수란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하면 종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며, 종전채무자와 신채무자가 함께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2. 채무인수는 그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 자체가 논의될 수 없다.
      3. 채무인수방법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간의 3면계약,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이 있다.
      4.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된다.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2. 계약인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은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를 탈퇴하고,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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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담보물권Permalink

  1.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담보라고 하고,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거점이 되는 책임재산으로써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인적담보라고 한다.
  2. 물적담보의 종류로는 민법상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환매권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담보물권으로는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우선특권으로써 주택임차보증금, 상가건물임차보증금, 근로자임금채권 등이 있다. 또한 판례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환매, 재매매의 예약, 소유권유보판매, 대물변제의 예약, 전세권 등이 있다.
  3. 인적담보로서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사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전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 하며, 그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를 연대보증이라 한다. 연대보증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5. 공동보증이란 동일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보증에 있어서는 각 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채무를 진다. 이것을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근보증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보증이란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어음보증이란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 어음상의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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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전형담보Permalink

  1. 질권의 의의
    •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권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저당권에 있어서는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한다는 점이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이다.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 우선변제 받을 권리, 약정담보물권이다. 또한 담보물권으로서 공통적인 성질인 타물권에 설정된다는 것,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3. 동산질권
    1. 동산질권 설정에는 당사자, 즉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나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가능하다.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동산질권은 점유취득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2. 동산질권의 효력으로써 질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기타 일정 범위의 것에 미친다.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합의된 목적물로서 점유가 이전된 것 전부이다. 종물이라도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면 그 위에 질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동산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덕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닐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이것을 유질계약의 금지라고 한다.
  4. 유치권의 의의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5.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
    1. 유치구너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3. 유치권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일 것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5.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등이 있다.
    2. 유치권의 소멸
      •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의사 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유치물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6.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의 환가권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이 있다. 유치권자느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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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의 소멸Permalink

  1. 저당권의 의의

    1. 의의
      • 저당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써 지정하여 둘 뿐,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그대로 둔 채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법률적 성질
      • 가지권으로서 저당권, 약정담보물권,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적인 성질인 타물권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3. 목적물
      •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은 보통 금전채권이다. 또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은 우선변제권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과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 저당권실행비용 등이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적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과실이다.
    3.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목적물의 변형물상에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소유자의 청구권이 압류되어야 한다.
  3. 우선변제

    1.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은 담보권실행 경매이다.
    2.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개시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 침해 구제

    • 저당권의 침해유형으로는 목적물에 대한 침해, 저당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는데, 그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이익상실이 있다.
  5.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다수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2. 근저당권의 유형은 포괄근저당권, 한정근저당, 특정근저당으로 나눌 수 있다.
    3. 근저당권의 설정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설정에 관한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근저당권에서는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피담보채권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 이 때 피담보채권은 확정되게 되는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는 달리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6. 공동저당

    1. 의의
      • 공동저당은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통해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이다.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경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특징
      1. 공동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수개의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설정될 필요는 없다.
      2.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되는 수개의 저당권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3. 공동저당의 목적물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모두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3.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에 관하여 각각 ㄱ별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의 전부를 일괄하여 경매하거나 그 중 어느 것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있다. 공동저당이 실행되어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만 먼저 실행되면 그 경매대갖 중에서 선순위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게되고 그 나머지 경매대가로부터 공동저당의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으나, 그가 일부만의 배당을 요ㅕ구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7. 재단저당

    1. 공장재단저당이란 공장에 속하는 토지,공작물,기계 등의 물적 설비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공업소유권의 권리로 재단을 구성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저당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게 되므로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목ㅈ거이 토지와 기계, 기구 도는 건물과 기계, 기구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 요구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일반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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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ermalink

민상법기초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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